<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31만명이 아동수당 지급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조사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5일 첫 보편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232만7000명(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으로 4월에 처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3월분도 소급해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25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230만8000여명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05만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중 89.2%)이며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전체 지급인원 중 10.8%)이다.

보편지급에 따라 새로 지급받는 25만명 중 ▲공무원이 직권신청한 아동은 11만8000여명 ▲2018년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 신청한 아동은 6만3000여명 ▲법 개정 공포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해 받게 된 아동은 6만9000여명이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편지급 전환으로 더 많은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신청을 추진하고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했다”며 “만 6세 미만 아동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기본적 권리로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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