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만족하는 수급자 가족이 80%를 넘어섰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로는 비용부담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와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용 현황을 조사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수급자 가족 조사결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는 이웃이나 지인(27.1%)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TV·신문·인터넷(18.6%), 직계가족(17.2%), 장기요양기관 직원(15.0%), 건강보험공단 관계자(6.6%)에게 습득했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은 인력 수준이(28.5%) 1위를, 소개가 19.1%, 접근성이 13.5%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1%, 보통 12.2%, 불만족 3.7% 순이었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는 불충분한 이용시간이 47.4%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시간에 이용이 어려움은 18.7%, 장기요양요원이 12.4%로 이용시간 불만이 가장 컸다. 

시설급여 이용자 불만족 사유는 비용부담이 54.4%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요원 불만과 재활서비스 부족이 각각 9.4%, 식사서비스 불만이 7.1%, 간호 및 의료서비스 부족이 6.9%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급에서 추가 지원을 원하는 항목을 보면,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단기보호(11.3%)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 위생, 청결 개선이 22.5%, 돌봄 인력 확대가 19.9%였다. 의료나 재활 서비스 관련는 48.9%에 달해 시설 내 의료·재활서비스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 가족은 이용자 건강 호전 시에도 25.4%만이 이용자를 집으로 모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가족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렵기 때문(54.5%) 절반 이상이었고, 자택 주거환경이 좋지 않음이 28.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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