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지원하기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31일 안내했다.

먼저 신용등급 4~10등급(개인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 한도로 1.5%(최대 5년)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홀, 짝을 구분해 해당되는 날짜에만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시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중 계좌가 1개라도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위하는 사업별로 대출 지원이 상이하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기업은행에서 1.5%(최대 3년)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일반적으로 3~5 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1.5%의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신보나 기보 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기까지 2~4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신용이 1~3등급 사이,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월 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해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고객의 경우 신분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기업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자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한도로 1.5%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준다. 올해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이다.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5000만원 한도로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한 우대사항이 적용돼 대출이 이뤄진다. 내달 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서는 특별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한도 외에 중견기업에는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0.5~1.0%포인트 금리 우대를 적용해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범위 내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은 2조원, 유망서비스업 2조원, 중소벤처기업 1조6000억원, 지방 중소기업 1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1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에게는 최대 2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은 대기업을 일부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과 한도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2조원 ▲수출입계약·無실적 대출 한도 소진기업 2조원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2조원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2000억원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2조5000억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에 보증비율(90% 이상)과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의 우대조건을 걸어 지원한다. 수울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은 최대 2조5000억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1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은 1조9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P-CBO도 내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회사채를 보증해 신용등급을 높여준 뒤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자체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1조6800억원 규모의 P-CBO접수를 내일부터 받는다. 대기업은 1000억원, 중견기업은 7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이어야 하며, 5월 말 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보 지원 규모를 추후 6조7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은과 기보, 신보는 회사채·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을 지원한다. 회사채의 경우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을 대상으로 1조9000억원 규모를 내일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CP 매입 대상은 우량등급(A1)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곳으로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며 “특히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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