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70%에서 50%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월 9일) 의결 후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담보증권을 말한다. 차액결제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뤄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뤄지는 최종 자금결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약 10조1000억원 감소한다. 이로 인해 감소한 금액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기존 일정을 2024년 8월까지 연기했다.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한시로 추가하기로 한 것.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확대는 전산시스템 변경과 테스트 소요 기간을 고려해 5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