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Web발신] (광고) [AA은행] 000님께 드리는 특별금리! - 3월에 안심지원 가능 상품이 개편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낮은 조건으로 최고 9000만원까지 전환 가능한 아주 좋은 기회 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전화 주세요.”

사례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금리를 낮춰준다는 소식에 전화 상담을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팸문자에 해당한다.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 대출 광고 스팸문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15일부터 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이하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 은행 관련 스팸문자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은행 관련 스팸문자의 발신번호를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해 은행의 발송문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식이다.

만약 금융소비자가 수신한 문자 발신번호가 은행 화이트리스트와 일치하다면 ‘위 발신번호는 금융권 화이트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라고 알려준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안심하고 문자 발신번호로 연락해 금융상담을 진행해도 된다.

보완수단으로 ‘후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휴대폰 수신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인지 여부에 대한 알림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스팸문자는 음성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다.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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