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 선정 건수는 총 28건으로 늘어났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간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고,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과 계약을 맺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의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와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