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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