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진행된 금융회사 여신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윤석헌 원장 주재로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하는 ‘위기대응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은행도 글로벌 흐름을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와 자금 공급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및 영국 건전성감독청(PRA)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급 지급, 자사주 매입 및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는 분위기다.

윤석헌 원장은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금융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동성비율(LCR), 예대율 등 금융규제에 대해 업계의견 및 해외 감독당국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근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시적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느꼈던 건의사항과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아직 일부에서 금감원 제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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