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원이나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험실무상 코로나19를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인정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사도 있고, 불인정하겠다는 보험사도 존재해 보험금 지급실무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1일 변경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1급 감염병에는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19도 법정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사망 시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재해분류표를 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상 U코드(U00~U99)에 해당하는 질병들(SARS-U04.9, MERS-U19.9)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역시 KCD 수록 정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로 질병분류기호 ‘U07.1’로 표시돼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재해로 분류된 상태다.

보험사들의 약관상 재해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개정 법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 1급에 해당하는 17종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표준약관 개정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작업을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예상하지 못한 신종위험이 등장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 및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재해보험금 표준약관 개정작업 소홀로 인한 지급기준 미개정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다”며 “코로나19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약관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인정하는 재해이며 페스트와 같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데다, 급격성을 지니고 있는 재해의 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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