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업과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요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따뜻한 봄기운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희소식이라면 정부가 발빠르게 코로나 관련 서민지원정책을 여럿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파격 지원하는 각종 혜택을 모아봤다.

카드·현금 소득공제율 2배 적용
올해 3~6월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에 대해 소득공제율 2배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와 현금은 30→6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8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6월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받고, 이후부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카드소득공제는 결제 시기와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올해 연봉의 25% 이상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상반기는 체크카드, 하반기는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올해 3~6월 중 모든 기종의 승용차 구매 시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를 인하해준다. 예를 들어,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산다면 원래는 개별소비세로 12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엔 37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개별소비세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을 주기에 실제로는 절감액이 더 크다.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올해 3~6월 중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한 경우, 최대 30만원원 한도로 10%를 환급해준다.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으로 1등급 제품을 사야 하며, 3000억원의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한다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할인 및 구매한도 확대
올해 3~6월중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커진다. 서울시의 경우 7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시 15% 할인혜택을 주며, 4월21일까지는 5%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해 최대 20% 할인된다.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 제로페이 3가지 어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입하고 결제하면 두 가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총 40만원 지급
만 7세 미만(0~83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3~6월까지 4개월간 월 10만원씩, 총 4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수만큼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월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10만원은 지역에 따라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이 중 9개 시군구(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시·과천시·구리시, 강원 강릉시, 충남 아산시,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는 지역 전자화폐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지급한다. 28개 시군구(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안동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 창녕군)는 종이상품권을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한다. 그 외의 대부분 지역은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현재 사용 중인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들어온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라면 정부가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부부가 합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1인당 5일 한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 및 개학연기한 경우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한 경우 등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이 결정되면 계좌로 입금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 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준다. 항목별 융자금은 혼례비 1250만원,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생계비·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부모 요양비 1인당 500만원, 자녀 학자금 자녀 1인당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등이다.

4월 이후 접수건부터 1.25% 금리를 적용하며 3인가구 기준 월소득 388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259만원이었으나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4개월간 최대 192만원 소비쿠폰 지급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169만 가구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원 수준이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지급방식은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연매출 8000만원(부가세 제외)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 준다. 기존에는 48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간이사업자에 해당했다. 간이과세 방식은 [매출액x업종별 부가율(5~30%)x10%]이다.

착한 임대인 혜택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6개월간 월세 100만원을 80만원으로 깎아주면 총 120만원의 인하액 가운데 5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혜택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세정을 지원한다. 먼저,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한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식과 지급기준은 상이하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중앙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현재 논의 중이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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