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운전자보험 벌금 보장 한도를 높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6일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해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3000만원 담보를 신설한다.

앞서 KB손해보험도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담보를 신설해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도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운전자보험을 개정했다.

MG손보는 ‘JOY운전자보험 표준플랜’의 변호사선임비용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든든플랜’은 각각 2000만원,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상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고 합의금이나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보장 한도를 잇따라 높이는 이유는 지난달 25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자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법이다. 피해자 상해 시 징역 1년 이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 없이 징역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 판매한 운전자보험은 새롭게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거나 약소하다. 특히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상품 문의도 최근 지속되고 있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장을 강화하면서 타사 고객은 물론 자사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에게까지 상품을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이 변하거나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소비자는 보장 범위를 넓혀 만일 발생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신계약 증가라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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