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회사들이 지난 1일 3조원 규모의 채안펀드 납입을 완료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볼커룰 규제 준수를 이유로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1일 채안펀드 출자 금융회사는 1차 조성분 3조원을 납입완료했다. 씨티은행의 경우 본국의 규제(볼커룰) 준수로 인해 채안펀드 납입의무인 약 400억원 이행이 어렵게 됐다. 씨티은행은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출자 금융사들과 협의해 이행하겠따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일 채안펀드가 가동된 이후 지난 6일까지는 대부분 물량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됐다. 이에 따라 채안펀드의 발행시장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6일 A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물량 일부를 낙찰받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매입을 본격 개시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매입추진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금리와 같은 발행조건은 시장보다 좋게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자금수요 중 상당 부분이 코로나 피해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에 따른 자금부담인 만큼, 여전사가 제시한 원리금 상환유예 목표금액 등을 감안하여 채안펀드, P-CBO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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