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 피해 기업 지원이나 핀테크(금융기술) 등 혁신금융 업무가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주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부문 면책제도 종합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한 ‘100조+α(알파)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를 우려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면책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에 더해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 대출,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면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혁신성이나 시급성을 고려해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 등도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면책 대상 지정을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다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시장의 안정·질서를 훼손한 경우, 은행법 등 대주주·계열사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면책이 제외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면책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각각 면책심의우원회,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는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 대상 지정 등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금감원 제재 면책심의위원회는 검사와 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에 대한 면책 대상과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한다.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검사과정에서 제대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에도 면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 신청권을 제도화하게 한다. 금융회사 면책 체계가 당국 면책 제도와 정합성을 갖췄다면 당국은 자체 면책 판단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뤄지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면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년 말 정례회의에서 연간 면책제도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벼운 부당행위는 현장에서 마무리 짓는 현지 조치와 비조치 의견서, 인허가 사전 컨설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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