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10년 전부터 꾸준히 연금저축을 납입한 A씨. 올해 들어 아버지인 B씨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비 마련을 위해 연금저축 해지를 고민했지만 높은 세금부과가 부담스럽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걸까.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라는 높은 수준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됐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활용해보자.

단, 중도인출은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이 꼽힌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과 부과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해당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인터넷발급 가능)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해 연금저축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자유롭게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돼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미납이 예상된다면 빨리 납입유예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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