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올해부터 군차량보험에 상해 치료비 확대와 법률비용 지원이 신설돼 운전 장병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군차량 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의 상해 치료비 보상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해 형사합의급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벌금 2000만원을 보상받도록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부상 적용 등급도 기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확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전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다. 전투차량은 군내에서 수리나 부속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 확대하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국방부는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 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 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법률비용 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군차량 보험은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가 수의계약으로 시작했으나, 2011년 공개 입찰로 전환됐다. 2016년부터는 국군수송사령부 및 조달청을 통한 3년 주기 계약으로 변경됐고, 올해 사업자는 KB손해보험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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