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일본이 부족한 개호인력(요양보호사) 확보에 한창이다. 처우 개선을 통해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의 매력을 높이고, 외국인 종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년·고령층 여성의 개호 수강도 지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216만명, 2025년 245만명의 개호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2016년 기준 일본 개호직원이 약 190만명이라고 했을 때 2020년까지는 26만명, 2025년까지는 약 55만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지난 수년간 만성적인 개호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 개호 종사자 인재 확보,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며 "이에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대표카드는 처우 개선 교부금 지급이다. 일본은 개호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9년 월평균 2만4000엔의 교부금을 확대 지급했다. 2012년에는 6000엔, 2015년에는 1만3000엔, 2017년에는 1만4000엔의 교부금 개선이 이뤄졌다.

2017년에는 월 평균 8만엔 상당의 처우개선 방침도 내놨다. 개호서비스 사업소에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개호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약 1000억엔의 공적비용이 투입된다. 

2019년에는 개호직원을 위한 특정처우개선가산(특정가산)도 창설했다. 특정가산은 개호직원의 임금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달성한 개호보험 시설과 사업소(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특정가산을 주는 서비스는 방문간소, 야간대응형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및 요양, 데이케어, 치매대응형 그룹홈, 개호복지시설 서비스 등이다. 

특정가산을 받고 싶은 개호보험 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직장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개호복지사에게 전문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신입사원 조기이직 방지를 위해 신입직원 지도담당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육아휴가제도 내실화, 근무환경 개선, 건강관리 강화, 정규직 전환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호직원의 업무만족도를 높이고 직업 매력도를 향상해 신규인력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외국인 개호직원 유입을 위한 환경도 조성 중이다. 일본은 개호 및 간호 관련 인력 유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경제연계협정을(EPA)을 체결했다. EPA를 통해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받아들이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외국인은 3~4년의 교육과 현장실습 경험 후 간호사, 개호복지사 국자가격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 미취득 시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단 귀국 후 재입국해 시험을 칠 수 있다. 

EPA 외에는 외국인 개호직 채용 방법으로 재류자격 개호가 있다. 국적에 관계 없이 유학자격으로 입국해 현장에서 일하며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하는 것이다. 

일본은 개호직원 확보를 위해 장년·고령층과 여성, 학생의 개호 관련 수강도 지원한다. 

장년·고령층과 여성의 돌봄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관련 단체가 함께 입문연수 수강을 장려하고 수료자와 사업소를 매칭해준다. 

개호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 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호복지사 양성시설에 재학하는 동안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을 통해 최대 월 5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양성시설을 졸업한 후 대출을 신청한 도도부현에서 5년간 개호 또는 복지직으로 일하는 경우 대출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성시설을 졸업한 후 다른 직종에 종사한 자나 미취업자,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거나 사적인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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