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6월 음식·숙박업·관광업·공연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한해 소득공제율을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로 높일 계획이다.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는 30%에서 60%로, 전통시장 결제분은 4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선결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물품·용역의 구매를 법인카드로 선(先)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허위매출 및 불법 자금융통과 관계없는 카드 선결제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릴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국세청 및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른 납부유예 규모는 약 1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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