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 피해가 발생해 개인 가계대출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는 개인과 자영업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는 다중 채무자에게는 연체방지와 재기 지원을 위해 원금 상환 유예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개인채무자가 연체의 늪으로 빠지기 전에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실제 발생하기 직전인 사람,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뿐 아니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이다.

우선 단일채무자의 경우 4월 말부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과 연체 지속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이나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지며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에서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 근로자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는 6개월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상환대출 역시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3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전 금융권이 협약 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단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이들이다.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우려 시에 최대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특히 장기연체시에는 이자 전액면제와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우대(최대감면율 70%),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지원된다.

캠코를 통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조성된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 연체채무자다. 채무자가 캠코에 본인의 대출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면 캠코는 심사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가 면제되며, 상환요구 등 추심이 유보된다. 아울러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캠코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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