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마련해, 9일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20%)했다. 2018년에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 진입했고, 2019년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11.4%)을 기록했다. 특히 2년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절반(51.9%)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한 음주운전(32.8%), 사업용 차량(22.9%) 및 65세 이상 고령자(12.3%) 등 주요 분야 별 사망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해 교통안전 목표를 적극 관리하고 달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 토록 추진하는 한편,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는 한편, Stop Sign 등 교통 시설물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며,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시설정비·개선사업에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면허반납 시 지자체가 제공해오던 교통카드 등 혜택에 대한 정부 지원(2020년 13억9000만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며,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 할 계획이다.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암행캠코더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사업주·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및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잦은구간, 위험구간 등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구간을 집중 개선하고, 선제적인 도로인프라 관리를 위해 교량·터널 등 구조물별 유지관리 기준을 포함한 제1차 구조물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고속도로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도로관리기관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인프라 미비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사고예방, 사고대응·수습 및 시설·제도 개선 등을 전담하기 위한 도로시설 안전 전담부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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