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이나 마케팅 전략기획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자문·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이 신고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는 은행이 보유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으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문 서비스나 관련한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신한은행의 부수업무 신고가 수리되면서 다른 은행들도 이와 동일한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단, 가명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5일 이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연관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한 맞춤형 서비스·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을 할 수 있고,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정보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면 더 정교하게 상권 분석도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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