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거나,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점차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같은 문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서울권 확산 여부가 이제서야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그렇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장 여부를 알아보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증권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보험사고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발생케 하는 요건이다. 사망 보험금 지급 요소는 일반사망, 재해사망(생명보험), 상해사망(손해보험), 질병사망으로 담보를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질병사망의 경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재해사망의 경우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하여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동 재해분류표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을 규정하고 있어, ‘U07.1’로 분류되는 코로나19가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한동안 보상실무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생명보험의 질병사망 담보에서 보상여부는 위의 혼선이 어떻게 정리되는 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의 질병사망 담보에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보험금 등 기타 담보의 보상여부는 그 담보의 보험사고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즉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해당 담보의 보험사고가 '상해(재해)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상해(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중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관상의 혼선이 정리되는 결과에 따라 재해 또는 질병 담보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손해보험은 질병 담보가 되어있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아 치료기간이 더 늘어난다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이 같은 문의도 종종 들어온다.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이러한 경우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동차사고로 처리중인 담보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한다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분리하여 각 사고의 관여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건 사고로 처리중인 보험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상여부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기법 중에 위험분리(risk segmengation)의 방법이 있다. 화재로 공장창고에 보관 중인 고가의 재고품이 전소되어 모두 잃어버리는 위험을 막기위해서 공장 창고를 두 개로 분리하여 보관 자체를 나누어 함으로써 모든 재고품을 잃어버릴 위험을 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재 사회적 격리(social isolation)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격리(isolation)든 분리(segregation)든 코로나19를 이겨 내기위한 적극적인 위험관리 방법(risk management skill)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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