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체청은 오는 7월부터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과세에 우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컨설팅 기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며,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컨설팅을 신청하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원스톱으로 실시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전담팀에서 과세자료와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해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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