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 A씨와 B씨는 결혼 전 따로 가입한 다른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부부가 같은 보험사의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 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사 상품으로 바꾸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주거래 은행을 통일하거나 동일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 만으로도 각종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부부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서로 다르다면 거래은행을 일원화해보자.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다.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선택하고 거래실적 합상을 요청하는 것이 우대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하다. 거래실적 합산 요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가면 된다.

보험상품도 부부 동시 가입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쌓은 카드 포인트 역시 부부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또한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이 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둑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 도 있다. 부부 간 연봉을 비교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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