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7㎢(2억4867만㎡)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 보면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8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중국(7.8%), 일본(7.5%), 유럽(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4390만㎡로 전체의 17.7%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 3863만㎡(15.5%), 경북 3863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 5.0%), 강원(112만㎡, 5.3%), 경남(87만㎡, 4.8%)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충북(12만㎡, 0.9%)은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상속·계속보유에 따른 임야 취득으로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보면 임야·농지 등이 전년과 대비해 4.7%(730만㎡) 증가한 1억 6,365만㎡(65.8%)으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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