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가로 약 15억원, 시세로 20억~22억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다. 

금융소득 기준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은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정부는 이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소득 하위 70%인 1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000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선정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은 2~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과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서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와 위촉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무급휴직자와 실직자, 급여감소 근로자는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과 같이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이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또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된다.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은 사실상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키로 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