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29일 안내했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 1일부터 판매한 상품을 말한다. 

2017년 4월 신규로 가입한 후 2년이 지난 신실손의료보험 가입 고객은 8만3344명이다. 이 중 2년간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어 이번 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 계약은 5만6119건(67.3%)에 달한다. 

이들은 신실손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10% 할인받게 된다. 총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올해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00만건의 계약이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총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했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인액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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