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과 함께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100:0 과실 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기본적으로 알아둔다면 억울한 일은 면할 수 있다.

좌회전 전용 1차로에 있는 A차량이 좌회전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던 중 직진·좌회전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직진하던 A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또 직진·좌회전 신호 중 직진·좌회전 노면 표시의 차량이 선행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 차선의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마찬가지로 직진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금지돼 있지 않고,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로 설정했다. 관련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6나66393 판결에서 볼 수 있다.

직진·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A차량과 오른편 직진 차로를 주행하는 B차량. 신호는 직진·좌회전 신호를 나타내던 중 B차량이 직진 차량에서 좌회전을 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B차량의 과실이 100% 적용된다. 참고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4. 선고 2016나76772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진 신호 중 직진 노면표시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A차량과 4차로의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던 B차량의 충돌사고가 났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적용해 A차량에 100% 과실이 매겨진다.

교차로를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 개수가 적어지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직진 신호에서 직진·우회전 노면표시 3차로를 주행하던 A차량이 우회전하고, 4차로 우회전 노면표시를 주행하던 B차량이 충돌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A차량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직선도로에서 긴급상황으로 직진주행하던 B긴급차량과 그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A차량이 사고났다면 0:100 과실이 책정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이 우선통행할 수 있는 진로양보의무조항(제2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진로변경 한 A차량에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중인 A자전거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 간의 충격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 자전거 도로 유형에 따라 과실이 구분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일 경우 100:0 과실이 적용되며, ‘자전거 우선도로’인 경우 10:90 과실이 매겨진다. 자전거 도로 유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가 다르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이해도가 낮아 해당 도로시설물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아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이 설정됐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에서 선행 B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중인 후행 A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100% B차량의 과실이다. 참조 판결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에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선 100:0 과실 비율 사례들과 연관된 세부적인 100:0 과실을 살펴볼 수 있는 참조 도표가 18개 있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100:0 과실 여부를 알고 싶거나 일반적인 차량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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