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주식 불공정 거래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적인 제재 사례는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이다.

A씨 등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갑이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갑이 ‘㈜을’을 인수한다고 홍보해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 주식가치도 상승시켰다. 이를 통해 얻은 평가차익만 58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상장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4억9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경우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한 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기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증선위의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 대외공개할 예정"이라며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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