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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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간 카드 수수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수수료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 통신요금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중단을 꺼내들었지만 카드사에 타격을 주지 못했으며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세 달이 넘도록 이동통신사와 카드 수수료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1월 말 통신사에 카드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기존 1.8~1.9%대였던 통신사의 카드 수수료율을 3월 1일부터 2.0~2.1%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통신업계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하며 수수료율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에 수수료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 제휴서비스였던 통신비 자동납부 중단을 내세웠다. 그동안 통신사 가입자들이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 통신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해왔다면, 카드 수수료 인상 후에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을 받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인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많았던 만큼 통신사는 비교적 저렴한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를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달 주기적인 결제를 발생시켜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압박에도 카드사와 통신사는 수수료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통신비 카드 자동납부 중단은 현실화됐다.

신한카드는 지난 2월 18일, 지난 15일부터 각각 LG유플러스, KT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 및 조회를 중단했으며 삼성카드도 지난달 22일, 지난 26일부터 LG유플러스, KT 통신요금 자동납부를 각각 중단했다. 하나카드도 지난 11일, 29일부터 각각 KT, LG유플러스 통신비 자동납부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 현대카드도 이달 들어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자동납부 중단으로 받는 타격이 적고 이미 지난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받고 있어 최종 수수료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표면적으로는 전산시스템 점검에 따른 통신비 카드자동납부 대행 중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카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며 “통보한 수수료율을 먼저 적용한 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소급해 주는 방식을 적용해 이미 인상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와 통신사 간 수수료 협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 자동납부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3년 비슷한 이유로 통신요금 자동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후 현재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길어진 수수료 협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소비자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카드사에 지불하던 자동납부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을 것”이라며 “신용카드 가입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던 통신비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을 따로 통신사에 요청해야 해 고객들만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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