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신용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불카드 제작수요가 집중되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을 분할해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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