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97곳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으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번째로 점검을 실시해 총 97개 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802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사실조회를 통해 폐업 및 금융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되는 등 부적격 업체에는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 검토 후 총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챘다.

금감원은 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폐업신고 후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유령 업체를 정리하는 한편, 직권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보고 의무 및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로 영위하려는 업자는 개정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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