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A씨. 100만원을 투자했던 주식이 상한가에 다다르는 것을 보고 보유한 물량을 모두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MTS 서버 장애로 인해 A씨는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

위 사례와 같이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상담을 진행해보자. 현재 금감원은 콜센터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피해를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와 관련한 상담서비스도 진행된다.

금감원 콜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e-금융민원센터’를 검색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방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금융회사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용부담도 없으며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 유리하다. 금융분쟁조정 역시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인터넷,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아야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라면 소송대리와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전화상담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