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정윤호 시민기자> 비행기 표를 사고, 계획을 짜고, 기다리던 여행 전날. 여행가는 것은 좋으나,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짐 챙기기. 평소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챙기려는데 가져가도 되는 물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행여나 가져갔다가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쓴다.

수하물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승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는 휴대수하물과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이 직접 휴대하지 않고 항공사가 직접 수하물표를 발행하여 항공사 책임 하에 수송하는 위탁수하물이다. 두 수하물에 해당되는 기준과 넣을 수 있는 물품이 다르니, 각 가방에 넣을 물품도 다르게 싸야 할 것이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각 항공사마다 그 규정과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휴대수하물 혹은 기내수하물은 최대 12kg까지 들고 갈 수 있으며,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이거나, 세 변이 각각 A 40cm, B 20cm, C 55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수하물인 가방 1개 외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수하물은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으나, 총 합이 12kg가 넘으면 안된다.

이 휴대수하물에 평소 사용하고 있는 스킨, 로션을 가져가면 보안 검색대에서 제지당하기 십상이다. 그 이유는 액체류의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제한적 기내 반입 물품으로는 라이터 및 성냥의 경우 1개 이하만 가능하며, 여행 중 필요한 개인용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위탁수하물의 허용량 구분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허용량을 수하물의 무게로 정하는 경우 무게 시스템(Weight System)으로 예를 들어 23kg이 기준이면, 23kg 내에서 가방 1개든, 3개든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허용량이 수하물의 개수로 정하는 경우 수량 시스템(Piece System)으로 기준 무게와 더불어 가방의 개수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많은 항공사가 무게 시스템에서 수량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보통 일반석의 경우 가방 하나당 23kg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준과 별개로 인천공항에서는 가방 한 개가 32kg이 넘을 수 없다.

이 위탁수하물에는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동일하게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를 가져갈 수 없다. 리튬배터리 경우 위탁수하물은 안되며, 휴대수하물에 100Wh 이하의 경우 제한없이 가능하다.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라이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스프레이 등이다.

보통 수속을 도와주는 직원이 티켓과 수하물표를 전해주며 이런 말을 한다.

“수하물 검사가 있으니 5분만 근처에서 대기했다가 들어가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이 식사를 하거나, 면세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리를 일찍 뜨는 경우가 있다. 만약 가방에 이상이 있어 승객의 짐을 검사 해야하는 경우 승객과 연락이 닿지 못하면 공항 보안담당자는 가방을 개장하여 반입 금지 물품을 빼고 다시 투입시킨다. 승객과 연락이 닿았다 하더라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랜드사이드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꼭 5분 기다렸다가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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