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3년차를 맞은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정책이 1년 더 연장된다.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행정지도 연장이 한 차례로 제한되면서, 이번 행정지도가 종료되면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정책은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2017년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첫 시행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는 운용사의 책임 운용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운용사 간 공모펀드 성과를 공유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가 신규 공모펀드를 출시해 운용할 경우, 자기자본(고유재산)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최소 2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최소 3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성과보수 적용 펀드, 인덱스 펀드(ETF 포함), 전환형 펀드, MMF, 역외재간접 펀드, ELS 등 파생결합증권, 100% 운용위탁 펀드와 같이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됐거나, 운용능력과 펀드 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고유재산 투자 대상이 아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맞춰 신규 출시하는 공모펀드에 대해 자기자본 투자를 늘려왔다. 일례로 NH아문디자산운용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주식형펀드’를 출시할 당시 농협 계열사들이 기초 투자금 300억원을 설정한 바 있다.

행정지도 연장에 따라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의 법제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금융 행정지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를 법규화 한 뒤 행정지도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이뤄진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의무화 행정지도 연장 역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공모펀드 출시 시 자기자본 투자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행정지도 법제화로 인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다만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펀드 출시 시마다 자기자본을 2억원 이상 투자해야 해 공모펀드 출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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