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왼쪽)과 KB손해보험(오른쪽) 전경
DB손해보험(왼쪽)과 KB손해보험(오른쪽) 전경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급증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16만건의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를 기록했다. 초회보험료 규모는 약 36억원이다.

KB손보도 지난 1일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해 12영업일 만에 10만건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두 손보사는 지난달 시행된 ‘민식이법’에 맞춰 운전자보험에 새로운 담보를 추가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자동차 운전자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냈을 때 적용하는 법이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에 위험이 노출되면서 손보사들이 스쿨존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강화해 영업에 활용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KB손보는 업계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 중 유일하게 페이백(Pay-Back) 기능을 탑재해 높은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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