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해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 40조원 규모로 기업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35조원을 편성해 총 75조원 규모의 신규 자급을 집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 기업의 자금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주력 산업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동성 이외의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약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며,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업종 등으로, 국민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 중심이다.

다만 정부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고용안정, 정상화 이익공유 등의 지원조건을 달았다.

우선 자금지원 시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액연봉을 제한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을 금지한다. 정부는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산업 특성, 개별기업 수요에 맞춰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자금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을 허용하며 기금운용의회를 설치해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설되는 기간산업안정자금은 향후 5년간만 운영된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는 만큼 위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지원 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회수한다.

앞서 마련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135조원으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을 신속 추진해 10조원을 공급한다. 약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을 더 까다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1차 지원과 연계를 고려해 조속히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늘린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자금을 이용하면 일정 기간 및 비율 이상의 고용 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SPV를 설립, 20조원을 투입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회사채·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한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모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는 5월 중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기금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소요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35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역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정에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일선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자금 집행을 지원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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