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3월 31~4월 11일) 동안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 토론하고, 일반 국민은 네이버TV·카카오TV를 통해 토론을 시청하고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국민 의견에 대한 답변도 곧바로 이뤄진다.

토론회와 별도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상희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가게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데이터 활용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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