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신혼집 마련이다. 금수저가 아니고서야 부부 두 사람의 힘으로 목돈드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여간 쉽지 않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합산소득 기준이 7000만원 내외다 보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에겐 혜택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이처럼 소득이 애매한 신혼부부들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눈 여겨 보길 바란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파격 조건이므로, 현재 서울에 살거나 서울로 전셋집을 구할 신혼부부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청자격&대상주택
현재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민이 아니어도 직장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해당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본인과 배우자 둘다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한 쌍에게 최초 한 번만 제공되며 신랑신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LH, SH,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이자지원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애초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2억원까지만 빌려준다.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이자는 최대 연 3.6%까지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 서울시가 3.6%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리 가운데 최대 3.6%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개념이다. 신청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본인부담] 이렇게 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기본금리는 정해져 있다. 부부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면 3%,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2%,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는 1.5%,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2%,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는 0.9%를 지원한다. 여기에,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0.2%포인트 추가 지원, 자녀 1명당 0.2%포인트씩 최대 0.6%포인트(자녀 3명)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금리까지 합해 최대 3.6%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인데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 지원금리 1.5%에 자녀 혜택으로 0.4%포인트 추가 지원돼 서울시로부터 금리 1.9%를 지원받게 된다. 만약 은행에서 금리 3%로 대출을 받는다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1.9%를 뺀 나머지 금리 1.1%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부부 소득이 낮거나 애초에 은행에서 저리로 빌릴 수 있다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더 낮겠지만, 최저 금리는 1%다. 더 낮게 나와도 금리 1%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확인 서류를 안 내거나, 서울시 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거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대출금 상환) 이자 지원이 중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1. 합산소득 8000만원인 예비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한다. 은행에서 대출상담 받았더니 2억원까지 금리 3%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서울시로부터 2억원 전부에 대해 이자지원을 받는다. 부부 연소득 구간 6000만원 초과~8000만원 미만은 기본 지원금리가 1.2%, 예비부부는 0.2%포인트 추가 혜택이 있으므로, 대출금리 3% 가운데 서울시가 1.4%포인트를 대신 내준다. 1년이면 280만원, 2년이면 무려 560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신청자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액은 2억에 대한 나머지 1.6%(연 32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부부의 소득 요건이 유지되면 혜택은 2년 연장되고, 대출기간 중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에 따라 최장 6년 더 연장돼 최대 10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합산소득 6000만원인 부부가 보증금 2억원짜리 집을 구한다. 은행에서 보증금의 90%인 1억8000만원을 2.7%에 대출받기로 했다. 이때 부부는 서울시로부터 1억8000만원 전부에 대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의 소득구간인 6000만원은 1.5%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는 나머지인 1.2% 금리만 부담하는 된다. 1억8000만원의 대출금 가운데 매년 서울시로부터 270만원을 지원받고, 부부는 연 이자로 216만원만 낸다.

신청방법
서울시와 협약 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3곳 중 한 곳을 방문해서 대출한도 상담을 받는다.개인신용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가 정해진다. 그런 다음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이 나면 서울시가 발급해준 융자추천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자격을 평가한 후 최종 대출 실행을 해준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신청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구채희 재테크 칼럼니스트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재테크 크리에이터. 5년간 언론사 경제부 기자를 거쳐,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했다. 현재 재테크 강사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KDI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아 고마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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