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8809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수치가 더해지면 1조원을 넘을 가능성도 크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기 때문에 선의의 가입자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 및 할증,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보험업계에서는 SIU(보험사기조사팀)을 구성해 적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보험사기가 발생하며 이들의 눈을 피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종류도 다양하다. 고의성을 갖고 목돈을 챙기기 위한 보험사기와 나도 모르는 사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 A씨는 좁은 골목길을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접촉하는 사고를 당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 등 보험금 77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후진하는 차량을 못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사이드미러에 접촉해 7700만원을 챙겼다는 점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봤을 때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아 적발됐다.

# B씨는 남편 C씨를 기도원에 보낸 후 실종신고를 했다. 5년 경과 후 B씨는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보험금 15억을 받았다.

남편 C씨가 기도원에서 정말 실종됐다면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이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게 맞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고, 중대 범죄로 분류돼 B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 D씨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산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받았다. 의사가 D씨에게 돈 걱정없이 싸게 할 수 있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자는 애초에 몰랐던 사실이지만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면서 보험사기에 동참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이다.

#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의 배수관 누수로 이웃 세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E씨는 지출이 예상되자 새로 보험에 가입한 후 누수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례는 보수 업체의 권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웃 세대 배수관 공사를 하며 자신의 집 보수도 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방식이다.

실손보험도 유사 사례가 많다. 병원을 방문했는데, 실손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다른 비급여 의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값비싼 의료행위의 질병코드를 바꿔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보험사기가 알게 모르게 많을 수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보험사기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코 가볍지 않다. 나와 타인을 지키는 보험,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는 사라져야 할 악행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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