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상장사는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 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주요 사업장 등이 중국 등 외국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경우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사례처럼 신청을 받은 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출 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분·반기 보고서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분·반기 보고서 제출 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 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 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29일이며,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다.

면제요건은 지난해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중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해야 하고,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다.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 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다.

제재면제 여부는 내달 6일 증선위에 상정해 결정된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다음달 30일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분·반기 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 기간에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 제출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증선위는 코로나19 영향을 지난해 감사·사업보고서 등을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회사 63곳과 감사인 36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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