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314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해 14.3%에 해당하는 45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45개 업자는 수사기관에 통보된 상황이다.

적발률은 전년(9.9%)보다 소폭 올랐으며,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중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된 제보는 300건이다. 금감원은 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