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산 총액 5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일정 기간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

우선 시장 참여자별로 펀드 위험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적격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3개월 이상 환매연기·만기연장하려는 집합투자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등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분기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단,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자전거래 규모 제한,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도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적용 제외다.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해야 한다. 현재는 최소유지자본금인 7억원만 적립하면 된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전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판매 후에는 펀드가 투자설명 자료대로 투자전략·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채권·메자닌 등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정의 자금 대출이다.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전담중개업무·PBS)에는 펀드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기능이 부여된다. 아울러 PBS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TRS)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

판매사와 신탁회사, PBS는 문제가 발견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이를 불응하면 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유지조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경우, 검사·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돼 퇴출된다.

금융당국은 확정된 사모펀드 제도개선안 중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 2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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