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이면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 금융권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상환유예 특례는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과 같은 금융사 제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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