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선불카드 지급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및 이용시 유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방식,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급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선불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액이 충전되면, 수령자는 충전된 금액 이내에서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무기명’이라는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다만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수령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만약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거래를 정지시켜야 하며, 선불카드를 수령한 주민센터에서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등은 지자체별로 이용 가능 기간, 이용 제한 업종 또는 이용 가능 장소가 지정돼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다. 전화로 정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받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휴대폰 앱 설치를 권유받으면 불법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 출처 불분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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