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일부터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의 개인연금저축 신탁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오는 3일부터 '내계좌한눈에'를 통해 은행의 옛 개인염근저축(신탁) 소액계좌를 간편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간편해지 대상은 은행이 지난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한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으로 납입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다.

단, 압류계좌 및 지난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시판매된 채권시가평가형 개인연금저축은 실시간 간편해지가 어려워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해지될 경우에는 납입원금을 제외한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간편해지 대상계좌는 12만7669개로 35억원 규모다. 대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 15대 은행이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해지하면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체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소액계좌 정리로 인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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