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이 90%로 확대된다.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ㆍ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해 예외적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해 업무 특수성,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 내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을 통해 인정하고, 10%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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