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효율화하기 위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형식을 발행한다.

정부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달체계로 전국 125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서 문제가 됐다.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발행 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차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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