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그룹 모범규준 개정안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그룹이 적용 대상이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지난 2년여간 시범운영, 금융연구기관 합동세미나, CEO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과제들과 금융그룹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됐다.

먼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를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포함해 다양한 그룹위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단일화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했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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