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 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에 제도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국제중권감독기구)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권고)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싱가포르, 캐나다, 스위스, 일본, 유럽 등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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