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스쿨존 사고 보장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보험금 한도 경쟁에 이어 두 번째다.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쿨존 사고에 한해 6주 미만도 보장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쿨존 사고 보장은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보사들이 보장을 강화한 담보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벌금 담보를 3000만원까지 높여 마케팅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2009년 10월 이후 가입 고객을 전부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스쿨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6주 미만까지 보장한다. 보장 한도는 6주 미만 500만원, 6~10주 2000만원, 10~20주 6000만원, 20주 이상 또는 사망 시 1억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거 법 개정 사례부터 보장을 넓힌 것처럼 이번에도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양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장 공백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별도의 보험료 추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스쿨존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DB손보 특약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삼성화재의 판매 방식에 대해 피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DB손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를 교묘하게 피해 보장을 강화해 판매한다는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손보협회 상품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당 기간 단독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DB손보는 지난달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내는 이유는 홍보와 함께 단독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타사에서 약관을 변경해 추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으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의미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그간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기는 등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서다.

손보사들이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강화하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10~20년간 유지해야 하는 보험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연관성이 깊을뿐더러 고객 접근성을 높여 다른 장기인보험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매출 경쟁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손보사들은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 특약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해당 특약은 14급사고(타박상·염좌)를 보장하는데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14급사고가 단순 사고도 보상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하루만 통원해도’, ‘병원만 다녀와도’, ‘스치기만 해도’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모럴해저드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과 연계하기 좋고, 타 장기인보험 상품 계약 유치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손보사들이 경쟁이 치열한 상품”이라며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확률이 높은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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